NABODA의 지식재산권 정책

본 지식재산권 정책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b.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c.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d.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e.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f.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g.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h.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j.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k.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NABODA는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용자 또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NABODA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 공유 및 전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원본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독창성(예: 동영상이나 음악의 독창적인 표현성)을 보호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재현하여 제작한 것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즉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 인정되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재현하여 생산한 사람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a.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b.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침해

NABODA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 없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콘텐츠를 사용하면 NABODA의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정 사용 원칙과 유럽 연합의 공정 거래 하에 허용된 행위 (및 기타 국가의 해당 현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예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일시 중지 또는 해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NABODA 사이트 또는 앱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위반 시,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NABODA는 사용자가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NABODA의 사이트나 앱에서 새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위한 통보: 저작권 침해 통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신속하고 보다 유익한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침해신고를 NABODA에 제출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NABODA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침해 신고는 NABODA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침해 신고에 대한 NABODA의 조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NABODA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및/또는 불만 세부 사항 등을 침해가 의심되는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유의할 사항은 고의적으로 오해를 했거나 사기성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512(f)항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ABODA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에 대해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NABODA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ABODA는 제3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U 저작권 지침

저작권 지침(EU 2019/790) 제17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NABODA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NABODA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려면 NABODA의 특정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검토한 후 연락하겠습니다. 음악 또는 시청각 저작물을 EU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NABODA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접수되고 요청이 확인되는 즉시, NABODA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저작물이 EU NABODA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톡은 법적 의무에 따라 사용자 및 권리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권리 소유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유럽 연합 이외 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통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ABODA 반론통지양식을 통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반론 통지에는 반론 통지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통지에 대한 NABODA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론 통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 절차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 저작권 청구인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또는 기타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콘텐츠 게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법한 경우 NABODA의 본 정책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전체 반론 통지를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해당 자료의 추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는 통지를 NABODA가 받지 못한 경우, 콘텐츠가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NABODA는 제거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의 비활성화를 대체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은 NABODA의 단독 재량입니다.

유럽 연합 지역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문제의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론통지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U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인용, 비평, 리뷰 및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의 목적으로 공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국가는 추가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U에 적용되는 저작권 예외와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2. 상표권

상표권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회사의 것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독특하거나 구별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사업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단어, 기호, 슬로건, 디자인 혹은 이들의 조합입니다.

상표권 침해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후원 또는 제휴에 대해 혼동, 속임수 또는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이나 서비스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일시 중지 또는 해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NABODA 사이트 또는 앱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상표권 위반 또는 기타 서비스약관 및 커뮤니티가이드라인 위반 시,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을 부적절한 활동에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NABODA의 사이트나 앱 또는 NABODA가 호스팅하는 곳에서 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 불만 및 신고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신속하고 본인, 사용자 및 당사 커뮤니티에 보다 유익한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 신고에는 당사 온라인 상표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청구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및/또는 불만 세부 사항 등을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상표권 침해 반론 통지

상표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통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반론통지양식을 통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반론 통지에는 반론 통지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청구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론 통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NABODA 사용자 여러분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콘텐츠 또는 타인이나 브랜드 이름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등,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자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